어도어, 31일 임시주총 확정…‘뉴진스 엄마’ 민희진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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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를 결정짓는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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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를 결정짓는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해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임시주총 안건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어도어가 언급한 임시주총의 안건은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선임안’이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에 착수하면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의 교체를 추진해왔다. 현 어도어 이사회는 민 대표를 비롯해 측근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 3인으로 이뤄져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다만 어도어 경영진의 실제 교체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지분율 차이를 앞세워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어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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