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하이브, 심야에 女 직원 상대 불법적 감사 강행” 비판

박정선 2024. 5.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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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어도어 측이 "하이브가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 감사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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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어도어 측이 “하이브가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 감사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10일 “금일 개최될 이사회를 앞둔 9일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회사 내에서 업무 중이었던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핸드폰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는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어도어 구성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이른 오전부터 스케줄이 있음에도 강압적인 감사행위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 감사팀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내용이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해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의 광고촬영을 진행함에 있어 이런 스타일링을 담당하는 외주 인력을 활용하는 대신 내부 구성원이 본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도 “2024년부터는 해당 업무 과정을 수정하여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2월에 하이브 HR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도어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며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임 횡령 정황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하이브 경영진이 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식 또한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전 10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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