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예고한 400억…빗썸 "고객 위해 100% 지원"

차민영 2024. 5. 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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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거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과세예고 한 400억원 규모 과세처분에 대해 빗썸이 고객 대신 100% 선납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빗썸은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전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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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중 이벤트 참여한
1만700명 대상…기타소득세로 분류
빗썸, 종합소득세 과세 관련 세무서비스도 제공

국세청이 과거 빗썸의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과세예고 한 400억원 규모 과세처분에 대해 빗썸이 고객 대신 100% 선납입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개별 이용자를 위한 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빗썸은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2018~2021년 중 진행한 '가상자산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인 고객은 빗썸 측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을 막지 못했다.

이번 과세 대상은 당시 이벤트에 참여한 1만700여명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됐다. 이에 대해선 이미 빗썸이 지급을 마친 상태다.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총액은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빗썸 측은 추산한다.

빗썸은 이용자들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파악한다. 또한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해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한다.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도 이어갈 계획이다. 빗썸은 이미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다.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이전 국세청의 빗썸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세청은 2015~2017년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근거가 없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에 부과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약 1억3000만원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코인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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