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반포주공1 재건축…“적정공사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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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 재건축 사업장은 지난 3월 29일 착공했다.
반포주공1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상 35층·50개 동·5388가구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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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바로 공사비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1조4000억원 증액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은 세대원이 수긍할만한 범위에서 공사비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오는 8월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공사비 1.4조 수준 증액 VS 적정 공사비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 재건축 사업장은 지난 3월 29일 착공했다. 현장에선 기본 터파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는 앞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 착공 후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9일 “최근 모든 사업장들이 증액을 해야 했고,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공사비가 왜 이 정도인지 확인해보되, 시간을 너무 잡진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착공하면서 공사비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이 조합에 요구한 총 공사비는 4조776억원(3.3㎡ 829만 원)이다. 기존 계약 금액(2조6363억원·3.3㎡당 548만원)보다 1조4413억원 높다. 현대건설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인상과 층수 상향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공사 기간도 기존 34개월에서 44개월로 10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조합 집행부가 새로 꾸려진 이후에 앞서 제시한 수준만큼의 공사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공사비 적정성을 분석하고 있다.
조합 총무이사는 같은 날 “시공사가 요청한 금액 적정성을 따지고 있다”라며 “분석 단계가 끝나면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도 공사비 적정성 검증을 의뢰할 방침이다. 의뢰 시기는 미정이다.
금품 살포·집행부 공백 등 잡음
반포주공1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에 지상 35층·50개 동·5388가구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강변 최대 재건축으로 수주 경쟁이 치열했다.
현대건설은 경쟁사를 따돌리려고 편법을 썼다. 조합장 등 집행부에 현금 약 1억4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1심에서 5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금품 살포 건으로 조합장과 임원 연임이 불발되면서 공백이 생겼고 이 탓에 사업도 한동안 중단됐다.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2심 결과는 6~7월경 나올 전망이다.
시공권 박탈 위기는 모면했다. 관할 시·도지사는 금품 수수 등 법을 위반한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 취소를 명하거나, 계약서상 공사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건에 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조합 총무이사는 9일 “피의자가 전 조합장이고 지금은 개인 사건으로 바뀌어서 지자체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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