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PO 손질…주관사 책임 더 키운다
앞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증권사)는 발행사가 증시 입성에 실패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늬만 실사’에 따른 부실기업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한 것은 ‘제2의 파두’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당국이 IPO 제도 손질에 나선 건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파두 영향이 크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파두는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0억원 제시하며 지난해 9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상장 후 공개된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에 불과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수수료 개선과 기업실사 강화다. 앞으로 주관사가 기업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계약해지 시점까지 주관사 업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수업무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주관사는 상장이 엎어지면 대가를 받지 못하는 영업 관행으로 무리하게 상장을 강행한 경우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실사 과정에선 형식적인 실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한다. 또 임원급 실사 책임자가 진행 과정을 챙기고, 최종 실사 결과보고서에 승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한 기업실사에 따른 제재 근거 마련 등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증권사마다 제각각이었던 공모가 산정 관련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공모가 산정 시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비교기업을 선정하는 등 공모가 산정의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투자위험 같은 중요한 투자정보는 공시를 의무화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헉, 살 안 빠지는 이유가…‘느린 안락사’ 그 범인은 누구 | 중앙일보
- 15세 제자와 성관계 맺은 영국 교사, 재판 중 다른 학생 아이 임신 | 중앙일보
- 폭락한 반도체, 살까? 팔까? 그 CEO 말에 힌트가 있다 | 중앙일보
- 흰머리 수북한 김민희…'9년째 불륜' 홍상수 감독과 근황 포착 | 중앙일보
- 아이브 뜨자 고성∙욕설 터졌다…난장판 된 대학 축제, 무슨 일 | 중앙일보
- 올여름 코로나 재유행? 변종 'FLiRT' 확산 공포…증상은 | 중앙일보
- "실습때 XX짓…사람 취급 못받아" 여친 살해 의대생 신상 털렸다 | 중앙일보
- "손가락 2번 끊었는데"…'마약사관학교' 오명 씻는 이 프로그램 [르포-파란명찰방 변신] | 중앙일
- 6억 말머리, 3억 꽁치 꼬리…이런 흉물에 세금 쓴 지자체 노림수 | 중앙일보
- 이름값 한 우리 '손홍민'…실종 41일 만에 집 찾아온 사연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