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前 공무원들 무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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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김모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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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업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김모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정책관과 정 전 과장은 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서기관은 2019년 12월1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문 전 정책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정 전 과장과 김 전 서기관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료) 삭제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초래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문 전 정책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방실침입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감사원법과 관련 내규, 감사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판결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판결을 앞두고 이들 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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