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이 하늘 날면 “벌금 20만원”… 美플로리다 ‘풍선 단속’

천양우 2024. 5. 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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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의 맑은 하늘 위로 각양각색의 풍선이 떠오르는 풍경은 더 이상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미국 플로리다주 당국이 오는 7월부터 풍선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플로리다 주의회 상·하원은 각각 4일(현지시간)과 5일 이틀에 걸쳐 고의적인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플로리다주 주법 규정으로는 1인당 하루 10개 이상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지 않는 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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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풍선 날리기’ 금지
여야·시민단체 모두 압도적 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pixabay

플로리다의 맑은 하늘 위로 각양각색의 풍선이 떠오르는 풍경은 더 이상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미국 플로리다주 당국이 오는 7월부터 풍선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플로리다 주의회 상·하원은 각각 4일(현지시간)과 5일 이틀에 걸쳐 고의적인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는 8일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곧 ‘풍선 날리기 금지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기존 플로리다주 주법 규정으로는 1인당 하루 10개 이상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지 않는 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헬륨 등 가스를 채운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와 같은 행위로 취급되며, 적발될 경우 150달러(약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5파운드(약 7㎏) 이상의 대형 풍선을 날리면 최대 1000달러(약 136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정부 허가를 받고 과학 연구용 풍선을 쏘아 올렸거나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장난감 풍선을 놓아버린 경우 등 법안에 명시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헬륨 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 자체가 원천 금지된다. 자연에서 비교적 쉽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풍선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다.

최근 몇 년간 플로리다 당국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풍선들에서 유발되는 피해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해변에서는 거북이, 매너티 등 해양동물들이 떨어진 풍선을 해파리로 착각해 삼켰다가 소화기관이 막혀 죽음을 맞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농가에서도 소를 비롯한 가축들이 풍선을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단체들은 “하늘로 날려 보낸 풍선들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식수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며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입법을 주도한 린다 체니 공화당 주 하원의원은 “버려진 풍선으로 인해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생물이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풍선을 포함한 쓰레기 투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더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된 데 대해 “낙태 금지법,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등 각종 논쟁으로 연일 불타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보여준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해양보전협회 플로리다 환경 보호 책임자 존 폴 브루커는 “(풍선 문제는) 진보주의자만의 관심사가 아니며 보수주의자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도 아니다. 플로리다 경제의 중추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근간인 해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주민이 함께 뭉친 것”이라고 말했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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