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차인 통해 전세 대출금 21억 가로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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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시중은행에서 20억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 전세 대출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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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시중은행에서 20억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 전세 대출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에 계약을 해지했고 허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았다.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A씨 등은 청년 전월세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불구속기소 된 10명 가운데 4명은 특수강도 등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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