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변경에 전문위도 "연구 필요"... 사실상 반대
[교육언론창 윤근혁]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9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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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전문위 사전 검토 의무화", 하지만 국가교육위는?
9일, 교육언론[창]은 전문위원회가 공식 작성한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목 분리 등) 교육과정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을 국가교육위원들 증언과 국가교육위 회의록 등을 통해 살펴봤다.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0조에서 "국가교육위는 국가교육과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전문위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와 교육연구자 등 45명으로 구성된 전문위 사전검토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위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교육부장관이 요청한 '초 1~2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분리'와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검토를 마친 전문위는 지난 4월 12일 오후에 열린 국가교육위 제28차 회의에 A4 용지 3장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초 1~2 즐거운 생활 분리'에 대해 전문위는 "신체활동을 분리하면 기존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올해 초 1~2에 새 교육과정이 첫 시행되기 때문에 우선 교육과정을 분석, 점검한 후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변경 관련 연구 등이 충실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교육과정이 첫 시행되어 교육과정을 분석, 점검할 상황이 아니므로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뒤 필요성이 있을 때 교육과정 변경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위 "첫 시행 교육과정, 분석 연구한 후에..."
또한 전문위는 "기존 '즐거운 생활' 교과의 개편은 타 교과의 분리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교과 분리는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기존 통합교과 체제에 대한 전면 개편 논의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 안에서 신체활동을 강화한 2022 교육과정 방향을 숙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문위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증가'에 대해서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강사 증원, 시설 개선 등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시간을 다시 확대하고자 한다면, 시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문위는 이 보고서에서 "2022 교육과정에서 스포츠클럽 시간을 136시간에서 102시간으로 감축한 배경은 스포츠클럽 운영상의 어려움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고를 들은 한 국가교육위원은 지난 4월 12일 회의에서 "전문위 보고서에서는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로 분리하는 문제는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섬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했다"면서 "동의한다고 하는 전문위 의견이 없었던 것은 사실상 이것을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전문위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국가교육위에서 의결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다른 교육위원도 "지금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가 '동의함'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며, 종합의견이 대단히 자세하게 쓰여 있다"면서 "그것은 전문위가 여기서 제시한 이 안건을 국교위가 세심하게 다뤄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2024년 2월 교육부장관이 국가교육위에 보낸 '교육과정 변경 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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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 부동의 무시...입법 취지 위배"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원 5명은 공동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국가교육위 의결)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면서 "전체회의에서는 전문위가 부동의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단 한 번의 토론도 하지 않았다. 그냥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운영은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전문위를 설치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며, 전문위의 의견을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예 배제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과정 졸속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문을 낸 교원단체는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졸속 변경에 반대한다'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 자체 회의에서도 전체 17명 가운데 12명이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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