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들, "의료공백 막기 위한 외국의사 면허자 의료행위 필요" 입장

오명근 2024. 5. 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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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전국 50여개 대학병원이 10일 동시 휴진에 들어가는 등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자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의 휴진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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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전국 50여개 대학병원이 10일 동시 휴진에 들어가는 등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자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데일리안 오명근 기자

이에 대해 경기도 각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의료진이 차질없이 예약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들은 일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급상황에 놓이면서 재난 비상대책에 준하는 보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시군들의 보건소마다 진료 환자가 늘어나고 인근 군(軍)병원 응급실마저 민간 환자를 전면 수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기를 바라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정 기간이라도 ▲외국의사 국내 일시 의료행위 허용▲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OTC(Over The Counter) 범위 확대▲약사·한의사·간호사의 환자 치료 재량권 확대 등의 비상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경영난에 몰린 각급 병원이 단 기간이라도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를 초빙해 진료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지자체들은 보고 있다. 현 의료공백이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의료시장 개방은 아니지만 환자진료에 대한 외국 의사의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난속에서도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 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도내 대학병원마저 장기 휴진에 들어갈 경우 예약 환자 및 위중증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이는 국가 재난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환자를 돌볼 의사가 없다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로부터라도 인도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경기도의료원의 한 관계자도 "코로나19 당시에도 국민이 정부와 지자체,의료진을 믿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데 국민들이 왜 의정갈등에 불안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휴진은 사회적으로 후유증은 물론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병원들의 휴진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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