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놓치고는 “석방했다” 거짓 보고한 경찰관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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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감추려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씨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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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감추려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씨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피의자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A씨는 이런 사실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출소장에게 알렸고, 피의자는 도주 9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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