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놓치고는 “석방했다” 거짓 보고한 경찰관 강등

김승연 2024. 5. 9.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감추려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씨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자 이를 감추려 석방했다고 허위보고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음성경찰서 소속 A씨 경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위로 한 계급 강등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피의자는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헐겁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났다.

A씨는 이런 사실을 3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출소장에게 알렸고, 피의자는 도주 9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