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인규, 논두렁 시계 유출’은 허위…공익 보도는 인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 정보 유출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보도를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공익 목적의 기사에 무조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3000만원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9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2018년 노컷뉴스 기자 A씨와 논설위원 B씨 및 CBSi(노컷뉴스를 운영하는 CBS 자회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이 전 부장은 2018년 6월 노컷뉴스의 기사와 논평을 문제 삼았다. A씨는 당시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 수수 의혹 정보를 흘렸고, 이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틀 후 B씨는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란 논평에서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언론에 흘렸고, 이인규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라며 시인했다”라고 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 전 중수부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 청구와 더불어 A씨, B씨가 회사와 합쳐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인규 “유출도, 국정원 요청받지도 않았다”며 소송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두 기사 모두 허위가 아닌 당시까지의 취재를 기반으로 한 사실”이며, “공직자에 대한 공적 필요성이 있는 보도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정정보도와 함께 A씨는 위자료 3000만원을, B씨는 1000만원을 각각 회사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두 기사 모두 언론사가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내지 못해 허위사실이고, 이 전 중수부장이 정보를 흘린 것처럼 암시해 중립을 지키지 않은 기사로 공익을 감안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대법 “허위사실 맞지만 당시 의혹 제기 공익 위한 것”
대법원은 정정보도문 게재와 B씨에 대한 1000만원 배상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A씨의 배상 책임은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 기사가 반론을 함께 실은 점을 들어 “현저히 균형을 잃은 악의적‧경솔한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로 쓴 기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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