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중고거래 가능해진다는데… '이런 사람'은 주의해서 먹어야

이해나 기자 2024. 5.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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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게 가능해졌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개한 '2023년 한눈에 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가장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이 '홍삼'이었다.

물론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은 홍삼 함량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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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일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게 가능해졌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홍삼을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게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안정성,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만 운영된다.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홍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많이 팔린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공개한 '2023년 한눈에 보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가장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이 '홍삼'이었다. 홍삼의 2023년 매출 추정액은 약 1조1675억원이다. 그런데 높은 판매율과 달리 홍삼이 의외로 몸에 맞지 않아 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은 홍삼 함량이 낮다. 따라서 복용해도 크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미량이라고 해도 오랜 기간 복용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가급적 홍삼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 열이 과도해져 ▲두통 ▲어지러움 ▲불면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지병이 있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스피린·와파린 같은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홍삼을 먹으면 약의 분해·배출이 느려져 출혈 위험이 있다. 당뇨병약이나 항정신병약도 홍삼과 안 좋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당뇨병 환자라면 저혈당이 올 수 있고, 조증환자의 경우에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면역억제제나 피임약을 먹고 있다면 홍삼이 약효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또 한의학에서는 6세 미만 소아라면 홍삼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한다. 소아는 성인과 달리 양기가 많고 음기가 적다. 따라서 양기를 더 보충하는 홍삼을 먹으면 피부발진과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모든 중고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나 해외상품도 거래 가능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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