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녹음에 삼자간 대화 있을까?

황기현 2024. 5. 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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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 내용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삼자간 대화가 포함됐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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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8일 김혜경 공판기일 비공개 준비기일 회부…녹음파일 일부 직접 재생
제보자,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증거로 수사기관에 해당 녹음파일 제출
통신비밀보호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김혜경 변호인 "위법수집 증거"
재판부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달 2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 내용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고 있는 삼자간 대화가 포함됐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5차 공판기일을 비공개 준비기일로 회부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직접 재생하기로 했다.

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김 씨의 측근이자 상급자였던 당시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는 배 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녹음했는데, 이후 김 씨 등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조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김혜경 씨.ⓒ연합뉴스

하나는 제보자 조 씨 본인과 배 씨의 전화통화 녹음, 또 다른 하나는 배씨와 대화 내용이다. 나머지 하나는 조 씨와 배 씨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한 대화 내용이다.

검찰 측은 대화 내용 대부분이 배 씨가 조 씨에게 음식 배달 및 결제 방법 등 김 씨에 대한 사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인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조 씨의 녹음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씨와 배 씨 등 대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이 다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기에, 제보자 녹음파일에는 제보자와 배 씨 외 또 다른 인물의 목소리까지 녹음되어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문제의 녹음파일을 증인에게 제시하며 질문하는 것 또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원활한 증인신문을 위해 이날 문제의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타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 씨와 배 씨의 대화 참여자로 봐야 하는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 간 대화인지 확인하기 위한 증거능력 부여 예비 심사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제보자 녹음 파일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배 씨는 개인적 이유로 불출석해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오는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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