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못해” 일부 국립대 반란… 교육부는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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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립대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작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돼 유감이다.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개정하길 기대한다"며 "대학들의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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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원대도 개정안 부결·보류
정부 “의대 정원 대학 결정권 없어”
일정대로 이달 말 모집 요강 발표
일부 국립대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는 작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새로운 ‘암초’가 등장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법령을 오독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대입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대학들에 시정 조치를 주문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산대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돼 유감이다.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개정하길 기대한다”며 “대학들의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전날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부결되자 긴급하게 진행됐다. 부산대는 기존 정원 125명에 증원 인원 75명의 절반인 38명을 반영해 163명으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이런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지만 학칙 부결로 불투명해진 상태다.
제주대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40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을 100명으로 늘렸다가 내년도 입학 정원을 정부 증원분의 절반을 반영해 70명으로 모집할 예정이었다. 강원대도 이날 교수평의회를 열고 학칙개정안 표결을 잠정 보류했다. 교수평의회를 언제 다시 열지도 결정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곳 중 12곳이다(8일 오전 기준). 고신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무산된 대학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이 무산되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의 경우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학생 정원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보면 국가가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는 교사나 의사, 약사, 수의사 등의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면 대학들이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대가 의대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부산대는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학칙 개정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정부가 배정한 의대 입학 정원과 학칙상 입학 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다. 총장으로서 교무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다시 부결되더라도 대학 총장이 학칙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차관은 “교무회의는 심의기구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존중을 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칙 변경을 완료하지 않더라도 이달 말 최종 의대 모집 인원과 선발 방식이 담긴 모집요강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문정임 윤일선 전희진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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