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의대생, 상대 저항 못할 장소 택해… 계획 범행 인정

이가현,김윤 2024. 5. 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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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여성 대상 살인사건이 발생해 시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범행 장소는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져 있다.

2022년엔 입사 동기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가해자가 연인인 살인사건은 2018년 68건, 2019년 64건, 2020년 63건, 2021년 57건, 2022년 7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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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옥상서 준비한 흉기 휘둘러
‘도망 우려’ 구속… “유족에 죄송”
연인 손에 숨진 여성 한해 60~70명
데이트폭력·스토킹 적극 개입해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또다시 여성 대상 살인사건이 발생해 시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명문대 의대생인 가해자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살인을 저질렀다.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 사전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25)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는 살해 경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가 (법정에서) 유족과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며 “피의자 역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 온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강남역 인근의 한 빌딩 옥상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씨(2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부검 결과 ‘자창(찔린 상처)’에 의한 실혈사(과다 출혈)’라고 밝혔다. 최씨는 범행 당일 주거지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벌어진 건물은 대형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곳으로 A와 B씨가 자주 찾았던 곳이라고 한다. 이번 범행 장소는 2016년 5월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m 떨어져 있다. 8년 전 사건 당시 피해자는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엔 입사 동기인 여성을 스토킹하고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엔 가해자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앞선 강남역·신당역 살인사건과 여러모로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앞선 두 사건 모두 저항하거나 도망치기 어려운 화장실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도망치기 어려운 장소인 옥상에서 범행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가해자가 연인인 살인사건은 2018년 68건, 2019년 64건, 2020년 63건, 2021년 57건, 2022년 74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2019년 9823건에서 지난해 1만2828건으로 30.6 %가량 증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여성을 통제하고, 응징할 수 있다는 가부장적 사고가 잔존해있고, 여기에 여성의 안전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구조가 더해져 계속해서 비슷한 범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의 경우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응급조치를 신속히 발동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가현 김윤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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