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의무 없어…법원서도 요구 안 해"

김인희 2024. 5. 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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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환 교육차관 "의대 배정위는 법정 위원회 아냐"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
"부산대가 학칙 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취할 것"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의사단체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교육부 주도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회의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법원에서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법원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와 소명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형태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다.

다만 그는 증원된 2000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회의록 대신 별도의 자료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2000명 증원이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관해 상세한 소명을 해달라는 법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또 "배정위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운 위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니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지난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해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대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는 등 변수가 나타난 데 대해서는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등교육법 32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3항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 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 60조는 '대학이 학사, 수업 등에 관해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 설립자 등에게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은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차관은 부산대의 경우에도 "법령상 학칙 개정은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대 역시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며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신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2개 의대는 개정을 완료했다.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등 20개 의대는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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