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결정…이르면 14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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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약 10개월여 만에 풀려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최씨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에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4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지만 다음 가석방 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받으면서 이날 다시 심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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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약 10개월여 만에 풀려난다. 최씨는 이르면 오는 14일 출소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열고 최씨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 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선고받은 형량 절반 이상을 채우면 심사 대상이 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에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적격 판정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정해진 날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최씨는 4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지만 다음 가석방 심사까지 결정을 미루는 ‘보류’ 결정을 받으면서 이날 다시 심사받게 됐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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