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전세사기 후폭풍, 급증한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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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 규모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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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 규모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한다면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인 셈이다.
재판은 가압류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법원의 명령을 통해 등기에 권리가 등재된다. 임차권 등기 결정은 집주인에게 송달되며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등기 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집행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우선된다.
이미 전 세입자가 임차권으로 등기된 집에 전입한 새로운 임차인은 보증금이 소액이라도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는 임차권등기 이후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먼저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대 계약에도 규정돼 있다. 내용과 절차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과 비슷하다.
한편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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