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원…최대 60만 원

보도자료 원문 2024. 5.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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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 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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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교육 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정읍시가족센터(063-531-0309)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5∼6월 신청자는 7월, 7∼8월 신청자는 9월, 9월 신청자는 10월에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문화 아동 방문교육,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등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정읍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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