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김용,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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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약 6개월 만에 재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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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구치소서 풀려날 듯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약 6개월 만에 재구금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는데 심문 당시 그는 “배달원도 내 얼굴을 알아본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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