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로 ‘대표 해임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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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민 대표의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어도어를 경영, 뉴진스의 성공을 이끈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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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민 대표의 해임 관련,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가 어도어를 경영, 뉴진스의 성공을 이끈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했다.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이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 앞서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이달 10일까지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일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당시 민 대표 측의 거부로 이사회는 무산됐으나,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내면서 주총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어도어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사회를 열고 주총 개최를 결정함으로써 떠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일정대로면 어도어 임시 주총은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주총이 열리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 뜻대로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이른바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민 대표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프로듀싱한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허락 없이 카피했고, 이에 항의하자 해임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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