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방어' 나선다…'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하이브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대표는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려는 절차에 나섰지만, 민 대표가 이에 대항해 법적인 수단을 빌어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이브의 당초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면 이달 말에 어도어 경영진 교체가 가능했다. 그러나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하이브는 오는 27~30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측근 신모 부대표, 김모 이사를 모두 교체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민 대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하이브가 자신을 겨냥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가처분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민 대표 측은 오는 24일 뉴진스가 새 더블 싱글로 컴백하고, 다음 달 일본 데뷔 싱글 발매와 도쿄 돔 팬 미팅 등 굵직한 일정이 예고된 만큼 뉴진스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날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의 배경도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 측은 또한 주주 간 계약에서 (근속 기간) 5년 동안 대표이사의 책무를 다하게 한 만큼,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 계약을 어기게 된다고 주장한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면 하이브는 압도적인 지분율을 통해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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