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 "인권구제 시스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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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례 폐지로 인해 '인권친화 학교 문화가 후퇴하고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 부재가 우려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장혜영 의원실을 통해 충남교육청·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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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두현]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본회의 통과에 항의하고 있다. |
ⓒ 복건우 |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장혜영 의원실을 통해 충남교육청·서울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충청남도-서울시교육청의 우려
두 교육청이 장혜영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보면 조례 폐지에 따른 인권침해 구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 구체 활동의 축소와 권고 권한 상실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친화적 개정 위축 ▲의무사항이었던 인권교육(학생 학기당 2시간, 교직원 년 2시간, 보호자 년 1회)의 권고사항 전환 ▲심의기구이었던 학생인권위원회의 자문기구 전환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학생인권의회의 운영 중단 등을 예상하며 "충남교육청이 추진해왔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차별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약화 ▲체벌 감소, 두발과 복장 자율화, 사생활 보호, 학생들의 자치권 확대, 소수자 차별금지와 보호 등 기본적 인권 증진 성과 퇴행 ▲학생이 인권 침해 당했을 때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권 박탈 등을 예상했다.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의 구제 청구권과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피해 구제 권한을 명시했다. 이 같은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장관 책임감있게 입장 표명해야"
송경원 위원은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인권교육 등 학생 권리를 증진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된 것"이라며 "조례가 폐지되면 시스템이 사라지는 것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조례 개정을 지시하고, 이주호 장관이 이를 교권 종합방안에 넣은 것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발단이 된 것"이라며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만큼 대통령과 장관은 침묵하지 말고,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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