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의무 없어…투명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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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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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면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 3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면서다. 이를 두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증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면서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의협과 함께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양측이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와 사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공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당시 협의체에 참여한 전임 의협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데 있어 회의록 작성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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