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서 모노레일 타고 커피도 마신다

최종권 2024. 5. 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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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의 대표 관광지인 옛 대통령별장 청남대와 장계유원지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환경부와 충청북도에 따르면 대청호 상류에 있는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 수변구역 일부가 22년 만에 해제됐다. 수변구역은 2002년 대청호를 따라 수변 500~1000m 범위에 설정된 곳으로 장계유원지 등 옥천군과 영동군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2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청남대에 음식점 운영과 모노레일 설치도 가능해졌다.

이번에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옥천군 6개 읍·면 7만1000여㎡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 2000여㎡다. ‘공공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관련법 개정으로 규제가 풀렸다. 이들 지역은 2002년 금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으로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을 새로 설치할 수 없었다. 정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대청댐 취수장 상류 수십㎞를 수변구역으로 설정했다.

충북에 지정된 수변구역 면적은 183.7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옥천군 수변구역은 128.32㎢로 군(郡) 전체 면적의 23.8%에 달한다. 1986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안내면 장계유원지는 연간 6만 명이 찾는 명소지만 수변구역 지정으로 시설 투자 등이 제한되면서 침체를 겪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환경부가 2002년 수질 보전을 위해 수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옥천·영동 주민들은 22년 동안 음식점, 관광 숙박시설 등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며 “수변구역 해제를 계기로 장계유원지 개발이나 관광휴양시설 조성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대청호를 끼고 있는 청주시 문의면의 청남대 역시 규제 완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 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추가로 명시했다. 시·군 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는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원 설치가 허용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규정도 신설했다.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상수원관리규칙이 원안대로 개정되면 청남대 안에 면적 150㎡ 이하 음식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차장 인근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330m 길이 모노레일, 문의면 청소년수련원 신·증축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청남대는 그동안 음식점 영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청남대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12㎞ 정도 떨어진 문의면 식당까지 자동차를 타고 나가야 했다. 이런 불만이 잇따르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 2월 페이스북에 “청남대에서 커피 한잔, 라면 한 그릇 먹게 해달라”며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청남대를 방문하는 평일 관람객 32%는 65세 이상 고령자”라며 “모노레일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이 전망대에 올라 대청호 경관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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