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개미 ‘피눈물’
글로벌IB 9개사 164개 종목
“잔고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혐의를 발견했다.
글로벌 IB는 잔고 관리 시스템상 실무적 오류, 한국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부터 내는 투자 행위다.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글로벌 IB는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등 수기 입력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글로벌 IB인 BNP파리바·HSBC(556억원), 올해 1월 A·B사(540억원)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금감원은 최초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BNP파리바와 HSBC에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서 A·B사 위반 규모가 1168억원으로 확대됐고, 나머지 5개사도 388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금감원의 총 14곳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총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홍콩 감독당국과 조사 관련 이슈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실협력 채널을 마련했고,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공매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에 따라 필요시 협조도 요청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와의 현지 간담회를 통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외국 투자자들이 직접전용주문(DMA)을 활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다는 의혹에 대해 “DMA는 일반주문 방식과 비교해 주문의 적정성 확인을 간소화한 주문 제출 방식”이라며 “금감원 조사와 거래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혐의 발견 시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24일 기관 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법 개정·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오는 7월로 예정돼 있었다. 다만 불법 공매도가 연거푸 발생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재개 시점도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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