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BAM 대비 지금부터"…2차 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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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6년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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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올해와 내년 2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번 사업은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함께 돕는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이번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6년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벤처24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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