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 전자지갑 복구…76억원 상당 범죄수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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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초로 은닉된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복구해 약 7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프로그래머 A씨(50)의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을 확보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A씨가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76억원 상당)를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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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초로 은닉된 가상자산 전자지갑을 복구해 약 7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프로그래머 A씨(50)의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을 확보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A씨가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76억원 상당)를 압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피해자 156명에 대한 146억원을 편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 15년을, 피해 회사의 이더리움 1796개를 취득한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해 1월 항소심에서는 A씨가 피해회사의 이더리움 1796개를 취득한 범행 등을 포함해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이 삭제되어 복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몰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피고인이 상고해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한 이더리움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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