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구름빵 작가 아직도 있다

이의재 2024. 5. 6. 0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작가들의 영화·드라마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멋대로 가져가거나 제한한 일부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

하지만 인접 업계에서는 여전히 2차 저작물과 관련해 불공정 계약 소지가 있는 상황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최근 유명 작가 B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근래 소설 출판 계약서에 (2차 저작물 관련) 새로운 조항이 등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학계 2차 저작물 권리 침해 여전
출판사 수익 배분 놓고 불공정 계약
추가보상청구권 법적 보장 필요성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작가들의 영화·드라마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멋대로 가져가거나 제한한 일부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 하지만 인접 업계에서는 여전히 2차 저작물과 관련해 불공정 계약 소지가 있는 상황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콘텐츠 업계에서 소설·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영화가 원작을 한참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가운데 출판사나 플랫폼이 자신들의 2차 저작물 관련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묘한 표현으로 원작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을 집어넣는 경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웹소설 공모전을 주최한 웹소설 플랫폼 A사는 관련 공지에서 “공모전 상금에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원고료가 포함된다”고 공고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A사에 우선적으로 귀속되고, 향후 2차 저작물이 만들어지더라도 작가가 얻는 수입은 순수익 중 일정 비율에 그친다는 취지다. 과거 40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원작자에 돌아간 수익이 1850만원에 그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던 인기 동화 ‘구름빵’과 흡사한 매절 형태의 계약이다.

이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를 원작자로 봐야 한다는 공정위 기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정위는 원작의 사용권을 계약한 출판사라도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수익 배분은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차 저작물 관련 불공정 약관 문제는 최근 일반 문학계에서도 논란이 됐다. 최근 유명 작가 B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근래 소설 출판 계약서에 (2차 저작물 관련) 새로운 조항이 등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원작자인 B씨가 별도 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고 2차 저작물 제작·중개 관련 실무를 위임했는데도 출판사가 여전히 2차 저작물 관련 수익 배분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플랫폼이 원작자와 맺은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시정한 바 있다. 이어 오는 3분기에 출판사·제작사 등이 콘텐츠 계약에 사용한 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면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해 어떤 경우에도 원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독일, 미국 등은 작가와 플랫폼 사이 불균형·불공정 계약으로 양자의 이익이 현격히 벌어질 경우 작가 측이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도 유사한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지금도 여전히 소관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