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마땅”

이현성 2024. 5. 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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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지지를 표명했다.

5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에 따르면 언론회는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했고 학습권도 떨어졌다"며 "잘못된 규정이라면 폐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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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충남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다른 지자체들도 뜻 같이하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달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지지를 표명했다.

5일 한국교회언론회 논평에 따르면 언론회는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했고 학습권도 떨어졌다”며 “잘못된 규정이라면 폐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천부적 인권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자의적인 인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잘못됐다”며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다루는 조항 가운데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은 자의적인 인권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인권선언이나 UN아동권리협약은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언론회는 “UN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을 미성숙하므로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으로 본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 과도하고 자의적인 인권을 허락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냐”고 반문했다.

“이 조례안의 가결로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가 조화롭게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공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논평도 인용됐다. 언론회는 “교육 참여자 모두가 권리를 갖고 책임을 갖게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뒤늦게나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다행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뜻을 같이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충남과 서울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광역시도는 경기 광주 전북 제주 인천만 남게 됐다.

이현성 기자 sa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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