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아파트 마련해와" 예비 처가 압박에 '가짜 돈' 준 中남성
결혼을 앞둔 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를 마련해오라는 예비 처가식구들의 요구에 70만 위안(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가짜돈’을 예비신부에게 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예비신부 A씨는 지난달 11일 후베이(湖北)성 상양시 구청현의 한 은행에서 남자친구 B씨가 준 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이 돈은 입금이 되지 않았다. 이 지폐가 은행 직원들이 돈 세는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하는 쿠폰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는 돈 가방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다.
경찰이 가방 안을 조사해 보니 돈다발의 맨 위 지폐만 실제 돈처럼 보였고 나머지는 위조지폐는 아니었지만 모두 가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가 딸에게 아파트를 사 주라는 압력 때문에 속임수를 썼다”며 “쿠폰들을 인터넷으로 샀다”고 시인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50만 위안(약 9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쿠폰은 위조지폐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남성은 기소는 면한 채 경찰로부터 훈계와 교육을 받았다고 SCMP는 전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돈이 없었다면 속임수를 쓸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했어야 했다”며 B씨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질책했지만, 일부는 “결혼을 이유로 아파트를 너무 무리하게 요구했다”며 A씨 부모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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