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與 “입법폭주를 민의라 우겨”

한영혜 2024. 5. 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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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건(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4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총선 민의라고 우긴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며 “이제까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무자비한 입법 폭주를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론 분열을 일으켜가며 힘으로 특검을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진상 규명을 위한 시일만 더욱 늦춰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이 특검처리를 강행한 배경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상황 등을 두고 “덮어놓고 거부권만 만지작거릴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요구하며 총선 민의로 정부 여당을 심판했고 지금 70% 가까운 여론으로 특검 추진을 명령하고 있다”며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민심을 역행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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