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편의점 폭행 사건 '징역 3년' 판결 규탄시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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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1일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1심 판결 규탄 시위가 열린다.
주최 측인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은 1일 진행한 서면 인터뷰서 "지난달에 열린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가해자가 범행 당시 여성혐오 동기를 명백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김도형 부장판사를 필두로, 여성혐오범죄를 선처하는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며 시위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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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연 기자]
▲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1심 판결 규탄 시위' 포스터 |
ⓒ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 |
▲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1심 판결 규탄 시위' 성명문 |
ⓒ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 |
이어 "영구적인 청력 손실과 구호자를 향한 죄책감 등으로 괴로움을 겪으며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합당한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판결과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시위 목적에 맞추어 대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여성혐오폭력 규탄 공동행동'은 작년 11월 4일 진주시 편의점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폭행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대학생 연합단체로, 공동행동을 구성한 대학생들은 성신여대를 시작으로 동덕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에서 교내 집회를 이어가며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왔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은 명백히 여성혐오에 기인한 테러 범죄 행위입니다.
'머리가 짧은 페미니스트 여성은 맞아야 한다'며 여성을 향한 혐오와 뒤틀린 성별 고정관념을 그대로 표출한 비정상적인 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터무니 없이 가벼운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청력 손실이라는 영구적 신체 손상을 입었음에도, 사법부는 가해자가 범한 잔인한 행위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법부는 왜곡된 여성 인식을 가진 남성 가해자에게 여성혐오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 사유로 판단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십시오.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뒤틀리고 왜곡된 인식에서 기인한 행동이었는지 인식하고 반성하게 하십시오.
사법부가 다양한 이유로 여성혐오범죄 가해자를 선처하는 동안 범죄는 더욱 잔혹해지고 피해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는 피해자가 속한 여성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파급력과 모방범죄 위험이 높기에 일반 폭력범죄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여성혐오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십시오.
앞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4월 9일에 열린 1심 재판서 피의자 박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검찰은 이에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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