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IRA 최종 가이던스에 흑연문제 등 韓입장 반영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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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안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한 것과 관련해 "흑연 문제를 포함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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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및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안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한 것과 관련해 “흑연 문제를 포함해 한국 기업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산업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는 한미 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과 관련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지난해 12월 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후 국내외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종 가이던스의 FEOC 규정을 보면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됐다.
그간 정부와 업계에서는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 핵심광물로 분류돼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 산정 방식도 새로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계산했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이 같은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 내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이 경우 2년간의 전환 기간이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는 기존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정부는 2022년 8월 IRA 발표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업계의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지난해 12월 FEOC 잠정 가이던스 발표 직후부터 긴급 업계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측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속적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FEOC 최종 가이던스의 세부 조항별 업계 영향,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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