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뉴스 늘리는’ 제주 언론 지원 조례…‘예산 출처’ ‘위원회 구성’ 치밀한 설계 관건

문정임 2024. 5. 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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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역 언론의 기획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언론이 자유롭게 심층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질 높은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출처와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언론사에 대한 경영 지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맞물리며 의제화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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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례 제정 위한 정책 간담회
언론사 경영 위기로 행정기관의 지원과 통제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기자들의 기획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제주 언론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과 제주도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문정임 기자


제주에서 지역 언론의 기획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언론이 자유롭게 심층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질 높은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출처와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과 제주도기자협회는 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이 있었지만, 언론사에 대한 경영 지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맞물리며 의제화되지 못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0년 부산을 시작으로 7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언론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지역 별로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 등은 차이가 있다.

간담회에서 김은규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지역언론 지원 조례의 현황과 쟁점’ 발제를 통해 “지역언론 조례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에 충실한 뉴스를 생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출처와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형태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치밀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천시는 지원 대상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위원회 구성 시 ‘위원을 추천할 단체’의 성질이 불분명해 행정기관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부산시는 운영위에 시 공무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인천 강화군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아예 부군수로 지정해 행정기관 중심으로 언론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예산의 경우에도 기금 조성을 통해 운용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과 지자체가 매년 편성하는 방식 등에 따라 집행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 언론 조례는 행정의 개입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가장 궁극적인 수혜가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잘 설계된 사례로 경남도 조례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안차수 경남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지원 대상의 문호는 넓게 열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플랫폼(언론사) 자체에 대해 제어할 경우 사세가 약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좋은 기자를 키울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KBS와 같이 지역총국에서 편성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기자는 토론에서 지원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는 데 같은 의견을 표했다.

윤 기자는 “제주지역 언론 지원 조례의 근거를 (신문의 경우)‘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으로 규정할 경우 뉴미디어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신문법’을 상위법으로 해 1인 미디어나 인터넷 신문, 특수 신문, 주간 신문 등 신문법에서 제시하는 유형의 매체를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대휘 제주CBS 대표는 “이후 조례가 제정되면 언론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며 “현재 자체 예산으로 기획취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기자협회가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면 (제주도는)집행의 효율성을 볼 수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을 조례에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지 궁금하다”고 했다.

(가칭)제주지역 언론 지원 조례는 연내 입법예고해 도의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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