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입법 폭주에 퇴장…채상병 특검법 찬성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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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처리할 당시 표결에 불참했다는 비판이 일자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표결 땐 퇴장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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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처리할 당시 표결에 불참했다는 비판이 일자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있는 국가의 도리일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협치 정국’이 깨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도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다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제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안 의원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표결 땐 퇴장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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