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박스 놨다고 폭행”… 7세 딸 트라우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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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이 집에 침입해 가족들을 때리고 마주칠 때마다 협박한다는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그런데도 옆집 남성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지난 3월 A씨의 옆집 남성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부부를 폭행했다.
A씨는 옆집 남성이 폭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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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로 이웃집 남성이 집에 침입해 가족들을 때리고 마주칠 때마다 협박한다는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두 집은 큰 벽을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어 박스가 옆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옆집 남성은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은 A씨의 피해 사례를 다뤘다. 지난 3월 A씨의 옆집 남성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와 부부를 폭행했다. 집 앞에 박스를 놔뒀다는 이유를 댔다. 집 앞에서 갑자기 얼굴과 머리를 가격당한 A씨는 그대로 기절했다.
이후로도 가해자는 중문을 열고 집안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했다. 아내가 버텨봤으나 아내도 때려 넘어뜨렸다. 같이 있던 장모도 때렸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다고 했다. 아내와 장모가 도망가면 쫓아가면서 때렸다. 7살 난 딸은 커튼 뒤에 숨어 공포에 떨어야 했다.
A씨는 옆집 남성이 폭행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집 앞 공간은 분리돼있어서 박스가 통행에 방해가 되진 않기 때문이었다.
폭행 사건 이후 A씨는 옆집 남자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다가 한 달쯤 뒤에 결국 또 마주쳤다. 남성은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는데 A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또 대답을 안 한다며 어깨를 한 방 쳤다. A씨가 집으로 도망치자 밖에서 욕설하고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했다.
A씨는 “7살 난 딸이 초인종만 누르면 놀란다”며 “그런데도 가해자는 구속되지 않았고, 경찰은 이사를 가라고 조언한다”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고 하소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서 폭행을 했는데 구속을 안 하다니 놀랍다”, “분노조절 장애 범죄다”, “저 정도면 아동학대다”, “깡패도 저런 짓은 안 하겠다”며 분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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