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전 교육감 순직 기각에 시민사회 "격무 시달려"

박석철 2024. 5. 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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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난 2022년 12월 8일 지역 기관장들의 오찬 모임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별세하자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 지역 구성원들은 그간의 업적을 들어 고인을 '울산 교육·노동의 큰 산'으로 추모했다.

한편 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순직처리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지역 시민사회 내에서는 순직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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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순직 신청에 보훈지청 이어 중앙행정심판위도 '기각' 통보

[박석철 기자]

 2022년 12월 9일 울산시교육청사에 노옥희 교육감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 조성철
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난 2022년 12월 8일 지역 기관장들의 오찬 모임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별세하자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등 지역 구성원들은 그간의 업적을 들어 고인을 '울산 교육·노동의 큰 산'으로 추모했다.

노 전 교육감 별세 당시 그가 밤낮으로 이어지는 격무에 시달렸고 교육예산 확보에 대한 압박감을 받았다는 점 등으로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유족측은 노 전 교육감의 특별추진업무, 교육감 운전기사의 출퇴근 시간 확인에 의한 초과근무 등 근거자료를 울산보훈지청에 제출하며 순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은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가족측은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행심위가 유족측에 '기각'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각에 대해 유족측은 행정 소송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이 노 전 교육감 순직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없어 안타깝다"라며 "2주일 안으로 정확한 기각 사유가 나올 것으로 것이라 유족측이 이를 받아보고 대처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순직처리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울산지역 시민사회 내에서는 순직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지역 시민단체 한 회원은 "고 노옥희 전 교육감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던 울산교육의 복지와 청렴도를 최상위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며 "교육감 재직시절, 특히 별세하기 직전 심한 격무에 시달렸다는 것은 지역에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고 노옥희 교육감 순직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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