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절반으로 줄어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체 노동이사가 현재 인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는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전체 노동이사가 현재 인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는 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었다.
다만 동시에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 대비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장태용 국민의힘 의원(강동4)이 대표 발의했다.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렸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만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전체 노동이사 수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 예산서 50대 만취 역주행… 애꿎은 소형차 20대 숨져
- 日 아역배우, 시신 훼손 용의자 ‘충격’…한국인과 체포
- “미코 출신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7년전 극비결혼”
- “제주 비계 흑돼지집, 상한 고기 팔았다” 前직원 폭로
- “아가씨 안 쓴다고”…노래방 女사장 머리채 잡고 폭행
- “BTS와 우린 무관하다”… ‘사이비 논란’ 부인한 단월드
- 진료 쉬고 “피켓시위”…서울 아산·성모병원 교수 휴진
- 국회의원 당선인도 ‘학폭’ 논란…김동아 “그런 적 없다”
- 日서 쓰레기처럼 버려진 ‘세븐틴’ 앨범… 민희진 일침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