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사정권, 강제징집 이어 청년 남성 해외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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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병역법을 시행해 강제징집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젊은 남성에 대한 해외 취업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MFDMC), 한국미얀마연대, 미얀마돕기시민모임은 미얀마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군사정권이 징병법으로 인해 남성에 대한 모든 외국 취업 소집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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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미얀마 군사정권이 남성 청년들의 해외 출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
ⓒ 미얀마돕기시민모임 |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고 있는 미얀마 군사정권이 병역법을 시행해 강제징집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젊은 남성에 대한 해외 취업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MFDMC), 한국미얀마연대, 미얀마돕기시민모임은 미얀마 현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군사정권이 징병법으로 인해 남성에 대한 모든 외국 취업 소집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출국 불가능한 청년, 수만 명"
이들은 "이미 해외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고, 해외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가 출국이 불가능한 청년이 수만 명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군사정권이 미얀마 남성의 해외 취업·여행을 위한 모든 취업 비자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미얀마돕기시민모임은 미얀마 외국인고용청·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남성들의 해외 취업 초청 요구는 더 이상 불가능하고, 해외 취업이 언제 허용될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
미얀마 청년들 가운데는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 UAE로 해위 취업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돕기시민모임은 "한국어와 일본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1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지원했다"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청년들이 해외로 취업할 수 없도록 폐쇄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정권은 지난 2월 10일 병역법 시행을 발표했다. 이 병역법은 2010년 11월 발표되었으나 13년간 시행되지 않았다.
미얀마는 지난 2월까지 희망자만 군대에 가는 모병제였고, 이 병역법은 의무병제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사정권은 지난 4월 군 인력의 긴급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5000여명의 신병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병역법이 시행되고 강제 징집 조치가 내려지자 미얀마에서는 해외 취업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지난 3월 양곤 국제공항에는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민아웅 흘라잉 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계속 집권하고 있다. 민주진영 국민통합정부(NUG) 산하 시민방위군(PDF)과 카렌민족해방군(KNLA)을 비롯한 소수민족 무장세력들이 쿠데타군대와 곳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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