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연봉 7400만원? 이례적 대폭 인상의 속사정 [그 정보가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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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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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 연구 등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15개, 전체 226개 기초의회 중 91%인 207개 의회가 인상된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하여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대폭 상향된 것이다.
지방의회는 2003년 이후 20년간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의정활동비 상한선을 광역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4~2024년 연도별 광역의회 의정비 현황(단위 : 만원, 연간금액) / 출처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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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의정비 상위10개 기초의회 현황(단위 : 만원, 연간금액) / 출처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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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청사 배지.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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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부정 청탁, 성추행 등의 문제로 지방의회의 도덕성과 신뢰도는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논리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난 10년간 의정비는 꾸준히 인상되어 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의회 의정비는 연평균 1.6%, 광역의회는 1% 인상되었다. 2023년 기준 기초의회 의원은 1인 연평균 4053만 원(월 338만 원), 광역의회 의원은 1인 연평균 5940만 원(월 495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임금근로자1인 평균임금 연 3600만 원(월평균임금 300만 원으로 계산)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공무수행을 위한 여비,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의정 운영 공통 경비, 정책개발비, 정책지원관제도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과 제도도 다양하게 뒷받침되고 있다.
▲ 2023년 대비 2024년 의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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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의정활동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달리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으로 비과세 대상의 소득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부재하다. 이는 의정활동비가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미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매년 꾸준한 인상 폭을 이루고 있으며, 의정비 지급 외에도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의 타당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선행될 때 비로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데이터보기(2014-2024)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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