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으로 키운 건 대통령실" 조선일보의 작심 비판

박성우 2024. 5. 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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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거부권 행사시 국민 의구심 증가"... <동아>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박성우 기자]

▲ 채상병특검법 상정하자 퇴장하는 국민의힘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남소연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은 향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은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 더 커져"
  
 3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 <조선일보>
 
3일 <조선일보>는 "민주 '채 상병 특검' 단독 처리,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지 1시간 만에 입법 폭주가 재연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설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정쟁이 목표로 보인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한 뒤 "애초에 채 상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잘못 대처한 대통령실"이라면서 비판의 방향을 돌리며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하고,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까지 시켜 논란에 불을 붙였다"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특히 사설은 "지금 다수 국민은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중앙] "국민의힘, 대통령실 피해라도 갈까 꼼수 부리면 국민적 저항 야기할 것"
  
 <중앙일보> 사설은 <조선일보>의 사설과 달리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의힘을 지적했다. 사설은 "국민의힘도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특검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혹시라도 대통령실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
ⓒ <중앙일보>
 
같은 날 <중앙일보>는 "채 상병 특검법 강행처리,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커지던 상황에서 일방적 표결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검법의 강행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사설은 "두 기관(경찰·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특검을 시작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행동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해도 절차적으로 과속한 느낌이 있다"며 "민주당은 제1당답게 지켜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설은 <조선일보>의 사설과 달리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의힘을 지적했다. 사설은 "국민의힘도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특검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혹시라도 대통령실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할 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아] "정부여당도 펄쩍 뛸 일만은 아냐...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으로선 여당의 총선 참패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여당도 펄쩍 뛸 일만은 아니다. 채 상병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野(야)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여)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던 시점에서 나온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는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고 평했다.

사설은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은 정상적이라면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사설은 "하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어서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형편"이라며 공수처의 미진한 수사 진행 상황상 특검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식의 얘기를 덧붙였다.

또한 사설은 "이번 특검법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적지 않다"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및 경찰 이첩 과정에 관여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등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3분의 2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정부의 무리수에 대한 불신 탓이 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으로선 여당의 총선 참패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거부권 행사를 고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며 "정부여당도 펄쩍 뛸 일만은 아니다. 채 상병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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