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조문규, 조수진 2024. 5. 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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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마치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번 대선 경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장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면서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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