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尹, 거부권 행사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번 대선 경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장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면서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도 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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