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업체, 사무실 없거나 유령회사 의혹
[조선혜, 안홍기, 이은영 기자]
▲ 지난 4월 23일 <오마이뉴스>가 찾은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지난 2월과 4월 각각 민생토론회 행사 대행 용역을 따낸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A사가 본점 주소지로 기재해 놓은 곳이다. A사 대표 이아무개씨의 자택 주소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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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3일 오후 3시 32분]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4.10 총선 직전까지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이하 민생토론회) 관련해 수억 원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가운데 일부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거나,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서 영업 중인 영세업체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해 민생토론회 관련 수의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급조된 행사에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함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3일 <오마이뉴스>가 찾은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지난 2월과 4월 각각 민생토론회 행사 대행 용역을 따낸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A사가 본점 주소지로 기재해놓은 곳이다. 그런데 이 곳은 A사 대표 이아무개씨의 자택 주소와 동일했다.
4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이곳은 통상적인 주거용 공간이다. A사가 있다는 상세 주소로도 직접 찾아갔지만, 간판 등 영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A사는 2월 5일 교육부가 개최한 '민생토론회(아홉 번째, 늘봄학교) 행사 용역'에 대해 약 998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일은 행사를 나흘 앞둔 시점인 2월 1일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내려면 1~2주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행사의 경우 긴급하게 확정돼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며 "(교육부 내) 감사부서에서도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사 선정 이유에 대해선 "주로 민생토론회를 원활하게 하는 업체로 알고 있어 선정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202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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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사는 4월 1일엔 그다음날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계약금액은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두 행사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행사였다.
2020년 1월 설립, 업력 5년 차인 A사는 직원 수 3명에 불과하다. 영업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시일이 촉박한 대통령 주재 회의 용역을 회사 자체의 역량만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용역을 이행했다면, 부적절한 사업주체 선정으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A사가 수주한 용역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 행사 전시 운영'(5000만 원) 용역을 따냈고, 같은 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비전 선포식 행사 용역'(2000만 원)도 수주했다. 해당 행사에도 윤 대통령이 참석했다.
또 다른 민생토론회 용역을 따낸 F사 역시 영세업체다. 2019년 10월 설립된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F사의 경우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억6000만 원, 영업이익은 3415만 원에 불과했다.
이 업체 사무실을 수소문해 찾았다. 그런데 해당 사무실에는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4월 24일 세종시 나성동 F사에서 만난 이 업체 관계자는 '이곳이 F사가 맞는가'라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표 김아무개씨는 출장 중이어서 민생토론회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는 김씨와 직원 1명, 총 2명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 또 다른 민생토론회 용역을 따낸 F사 역시 영세업체다. 지난 2019년 10월 설립된 전시·컨벤션 행사 대행업체 F사의 경우 법인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업체 사무실을 수소문해 찾아갔는데, 해당 사무실에는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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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사가 위치한 빌딩의 관리실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은 F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 돼 있다"며 "업체 대표자 이름도 김씨가 아닌 이아무개씨"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체로 위장한 채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F사는 지난 1월과 3월 각각 민생토론회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 1월 17일에는 닷새 뒤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24년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 계약금액은 1억 5200만 원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측은 민생토론회 관련으로 해당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인데, 왜 규제혁신 전략회의로 발주했나'라는 질문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해당 민생토론회가) 규제혁신 내용으로 회의하는 것이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로 계약했다"고 답했다. F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경위에 대해선 "입찰공고를 냈을 때 1개 업체만 응찰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조달청이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F사는 3월 11일 환경부의 '민생토론회 행사 용역' 역시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계약액 2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용역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원도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 행사 관련 용역"이라고 밝혔다. 이 계약은 행사 당일 이뤄졌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선 2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민생토론회가 긴급행사? 법률 취지 무력화"
<오마이뉴스>는 회사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지 않은 F사를 방문해 기자의 연락처를 남긴 후 민생토론회 용역 수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면서, 해당 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민생토론회는 민생 이야기를 듣는 자리로 국가적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나"라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에 기재된 '긴급한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운영은 편법으로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률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정조사나 특검 등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사, "직원 5명, 다른 업체로 위장한 사실이 없다"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뒤인 3일 오후, F사는 "다른 업체로 위장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왔다.
F사 관계자는 "이 회사의 전신은 2010년 9월 설립된 홍보대행사로, 당시 재무 등 기타 내부 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아내와 함께 공동 운영을 시작했다"면서 "현재는 아내를 대표자로 한 F사로 새롭게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이전 회사명으로 해두면서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업체로 '위장'했다는 것은 다소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은 것은 당시 아내와 함께 비즈니스를 다시 정리하던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시기였다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총 직원이 2명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대표를 포함해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F사는 이를 증명할 4대보험 가입자명부도 제시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정부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홍보 프로젝트 등을 성료했다"며 "이에 따라 경쟁입찰 외 부처 간 소개 등을 통한 수의계약도 진행했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소개를 받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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