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에 정년 후 재고용도…다자녀 혜택 늘리는 지자체
다자녀를 둔 공무직 직원 정년을 늘리고 2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허용한다. 전국 자치단체가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정책은 시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들은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현장 근로원, 상수도 검침원 등으로 일하고 있다. 정년퇴직하는 해에 2자녀 이상 공무직이라면 자녀 나이 제한 없이 적용받는다. 올해 하반기 정년퇴직 예정자부터 대상이다. 현재 대구 공무직 근로자는 시 본청 655명을 포함해 1547명이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직 사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대전 서구도 공무직 정년 연장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대전 서구청 공무원은 1165명이며, 이 가운데 공무직은 329명이다. 서구 소속 공무직은 대부분 공원이나 도로 정비 등의 일을 하는 현장 근로자다.
서구는 이 정책 추진 뒤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공무직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을 하기로 했다.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자가 1명이면 퇴직 후 2년, 2명이면 5년, 3명 8년, 4명인 경우는 10년간 동일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다. 이 정책 시행 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자녀가 성년이라고 해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이 정책이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로 확산한다면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했다. 사실상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셈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말했다.
대전·대구=신진호·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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