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픈데 도와줘” 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박은주 2024. 5. 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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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6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집에서 초등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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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 없는 참고 사진. 전진이 기자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63)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집에서 초등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B양 부모는 A씨 집에 3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한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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