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의혹' 제보자 "이재명 부부는 국민 배신한 배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공익 제보자 조명현(46)씨가 2일 "(이씨 부부는)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수원지법 정문에서 취재진과 만나 "야당 극렬 지지자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한다"면서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들을 개인비서처럼 부린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또 "공익을 위해 거대한 권력의 불법을 고발했을 뿐"이라며 "법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조씨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당시 현장에선 "김혜경은 청렴하다" "여사님 힘내세요"라는 등 지지자들의 외침이 잇따랐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파일 목적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김씨 변호인 측은 조씨 녹취 일부분에 '(배모씨) 지금 증거 수집하는 것 모르지'라는 내용이 담긴 부분을 제시하며 "증인이 녹음한 범위와 방법을 보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당시 굉장한 갑질을 당했다. 감정적인 말이 녹음된 것이지 증거수집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녹취가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한테 불리한 내용을 왜 남기겠냐"고 항변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녹취에 대해 추후 배씨에게 갑질하지 말라고 말할 때 제시할 용도이자 업무를 정확히 하고자 업무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또 이날 조씨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삼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지원했던 점을 들며 "증언 신빙성 판단에 참고할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사건과 관련없는 주장이라며 "공익제보자 인정 시점은 한참 전이다"고 반박했다.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시점은 2022년 2월 중순이다.
조씨는 지난달 22일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3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김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음식을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식사 모임이 마련된 경위와 식사비를 결제한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씨는 당시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부터 지시를 받아 캠프 후원금 카드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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