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편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말다툼 도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2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동구 응봉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말다툼 도중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2일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동구 응봉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발칵 뒤집힌 영국 - 아시아경제
- "정준영 클럽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더니…" 프랑스서 목격담 - 아시아경제
- 유명 유튜버, 치킨 수십마리 먹방 후 사망…"먹방 금지" 칼빼든 이곳 - 아시아경제
- 깜빡이 켰는데 보복운전에 고의사고 낸 50대…피해차엔 임산부 동승 - 아시아경제
- "승강기없어 미안하다"던 부부, 배달기사에 "복숭아 1박스 가져가세요" - 아시아경제
- 스태프에 뿜은 하얀 연기 뭐지?…'블핑' 제니 실내흡연 의혹 - 아시아경제
- "배달치킨 제휴업체 강요는 제 잘못"…해수욕장 갑질논란 알바생 사과 - 아시아경제
- 백종원 이름값 고작 3년 가더라…본사 매출 9배 늘 때 가맹점은 '반토막' - 아시아경제
- "일단 삽니다" 가격 공개도 안 했는데…사전계약 7000대 돌파한 車 - 아시아경제
- "미혼모 지원금이 뭐라고…임신한 아내 혼인신고 거부하네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