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尹에 거부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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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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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이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며 “(민주당과 김 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희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으나, 민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뒤 당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이 법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이에 윤 권한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며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 의사를 밝히며 일제히 본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18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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